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10, 2012.02.09, 2014.7.1, 2015.9.3., 2024. 5. 2., 2024. 8. 8.)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10, 2012.02.09, 2014.7.1, 2015.9.3., 2024. 5. 2., 2024. 8.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4. 8. 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와 정원 그리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8. 8.>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의전용, 업무용 및 다목적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개정2012.02.09]
① 각 기관(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12.02.0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부서)의 영구 확장과 신설 등으로 업무기능상 차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2.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이관 등으로 기동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단, 3년 이내 한시적 업무는 제외)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유 등을 밝혀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차량구입과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1)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이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2012.02.09)
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
② 차량의 규모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8. 8.>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4. 8. 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4.7.1)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2.02.09)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으로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서를 따로 붙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로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4. 5. 2.)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15.9.3., 2024. 8. 8.)
1.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3.)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9.3.)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9.3.)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9.3.)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각종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주기를 주간단위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3.)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차량을 감축하였을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제15조제2항에 따른 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7.1, 2024. 5. 2.)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하면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8. 8.>
⑤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 8. 8.>
⑥ 기관(부서)의 장은 기관(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8. 8.>
① 공무용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개정2012.02.09, 2024. 8.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감찰용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8.>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게만 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 개정 2014.7.1)
③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거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차량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항번호 개정 2014.7.1) <개정 2024. 8. 8.>
④ 차량관리부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운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항번호 개정 2014.7.1)
⑤ 차량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2012.02.09, 항번호 개정 2014.7.1) <개정 2024. 8. 8.>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따로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12.02.09, 2024. 8. 8.)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① 차량의 유류는 법인 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5.9.3.)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유류잔고량과 운행한 날의 주행거리ㆍ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3.)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의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등을 확인한 후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9.3.)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치로 한다.(개정 2014.7.1)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전ㆍ후에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차량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15.9.3.)
② 운전원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수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나면 먼저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와 장소
2. 안전조치내용과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주ㆍ정차, 제한속도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면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① 제26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4.7.1)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② 직접운전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4.7.1)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