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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79331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3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 발명비용,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구의 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 여부를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 발명비용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ㆍ발명비용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발명비용은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을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특허가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타 조례 개정 2017. 4. 27., 2022. 11. 22., 2024. 11. 7.)

제2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타 조례 개정 2016.12.06, 2017. 4.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5. 2.>
② 제1항에 따라 구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5. 2.]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