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9.25, 2009.6.11, 2010. 7. 1, 2015.10.22.)
제2조
적용범위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0.)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1)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03. 9.25]
제3조
사전공고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6.1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유ㆍ가족)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6.11, 2010. 7. 1, 2015.10.22.)
제5조
계약 및 계약해지 등(개정 2003. 9.25, 2012.3.15)
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3. 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 9.25)
③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2.3.15)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삭제<2015.10.22.>
제6조
사업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1, 2012.3.15, 2019.10.10.)
제7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6.11, 2009.9.24, 2024. 5. 2.)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