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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31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8-07-05공포 2018-07-05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7.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7.5.)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8. 2.14, 2015.5.7, 2016.3.10, 2018.7.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7.5.)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7.5.)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3.10, 2018.7.5.)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5.7, 2018.7.5.)
5. <삭제 2016.3.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3.10, 2018.7.5.)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개정 2016.3.1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8.7.5.)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7.5.)
②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10, 2018.7.5.)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2.14, 2016.3.10, 2018.7.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08. 2.1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2.14, 2018.7.5.)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 2.14, 2018.7.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7.5.)

제6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개정 2018.7.5.)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제7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16.3.10, 2018.7.5.)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7.5.]

제11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

①구청장은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5.7)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08. 2.14) 10. 공원 공사(신설 2018.7.5.)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08. 2.14) [제10호에서 제11호로 이동 2018.7.5.] ②주민참여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시기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7.5.)

제12조

수당 등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당연직 위원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0, 2018.7.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