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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9315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8., 2023. 4. 27., 2024. 9.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ㆍ용역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8., 2023. 4. 27.>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심의를 받은 사업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단순 물량증가 공사를 포함한다)
마.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용역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용역(단순 물량증가 용역을 포함한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4. 27.>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