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 4.>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 4.>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검사위원이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태만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