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5., 2026. 6. 30.)
1. 삭제 <2026. 6. 30.>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5.)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6. 6.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6. 6. 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 6. 3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6. 6. 30.)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지나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건전한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민간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전문개정 2018.7.5.]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8.7.5., 2026. 6. 30.)
[제목개정 2018.7.5.]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절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