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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306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1.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5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6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본조신설 2015.4.23]

제7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르고 은평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8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초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9조

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등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필요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