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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7930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5. 12. 26.]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2020.5.14., 2024. 5. 2.. 2025. 12. 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구 관할 구역 내 불광천변과 둔치(신설 2015.12.31.)
7. 삭제 <2024. 5. 2.>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단독직무 수행을 위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7]

제11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