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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30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00. 9.21, 2010. 7. 1)

제4조

사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통일로변 300m 이내의 가시권지역 제외 <개정 2024. 5. 2.>
1. 진관동
2. 삭제<2024. 5. 2.>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9.21)
1. (삭제 2000. 9.21)
2. (삭제 2000. 9.21)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삭제 2000. 9.21)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10. 7. 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