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의 장려와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과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4.7.>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의 장려와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과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설 2023.4.7.>
4. “경로”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4.7.>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신설 2023.4.7.>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에 대한 구민들의 실천을 이끌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5월 가정의 달”, “10월 효의 달”에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7.]
구청장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효행 우수자 등 효행장려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1.12.31., 2023.4.7.>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경로복지 기여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표창방법, 표창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3.4.7.]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