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12.2.29., 2017.11.1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12.2.29., 2017.11.10.>
이 조례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7.11.10.>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신설 2017.11.10.>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같은 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① 이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9., 2017.11.10.>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2023.9.22.]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2012.2.29.>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023.9.22.>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