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용산구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7.9.21.2020.12.31.>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20.12.31.>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와 동시에 맑은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①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 일견 신고 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