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ㆍ「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ㆍ「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 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 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1.12.31.> 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맑은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08.6.27,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4.12.26., 2021.12.31.>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2.29>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2.29>
3. 신문ㆍ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1.12.31.>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