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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90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19.11.8.>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개정 2019.11.8.>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과장이 한다. <개정2002.7.19, 2014.12.26, 2018.11.14., 2022.12.9.>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19.11.8.>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 명령관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과장 <개정2002.7.19, 2014.12.26, 2018.11.14., 2022.12.9.>
2. 기금출납 공무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소관 팀장 <개정2002.7.19, 2014.12.26, 2022.12.9.>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전결 할 수 있다.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19.11.8.>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 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출납 명령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 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