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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928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2.29,2019.11.8.>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0. 3.12.>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12.26., 2019.11.8., 2024.11.15.>

제3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2019.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8.11.14.2020.12.31., 후단 신설 2020.12.31., 개정 2022.11.18.>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0.12.31.>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27.>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항에서 이동 2024.9.27.> <본조신설 2010. 3.12.>

제4조

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7.11.10.>

제4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신설 2010. 3.12.>

제5조

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2014.12.26, 2020.12.31.>

제6조

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12.>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12.2.29>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개정 2012.2.29>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12.2.29>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12.>

제7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14.12.26,2019.11.8.>
1. 2년제: 4회 <개정 2019.11.8.>
2. 3년제: 6회 <개정 2019.11.8.>
3. 4년제: 8회 <개정 2019.11.8.>
4. 6년제: 12회 <개정 2019.11.8.>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누계 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14.12.26>

제9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각종 세금과 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2.2.29, 2014.12.26,2019.11.8.>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한 차례만 1년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11.8.>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의2

상환기간 연장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상환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자 중 상환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를 연장 우선순위로 둔다. <신설 2014.12.26>

제10조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2014.12.2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2.2.29>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4.12.26>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1. 학교 중퇴자 <신설 2014.12.26>
2.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2.26>

제11조

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한 때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