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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9288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용산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변소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2. 7. 29.>

제4조

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2.>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개정 2020. 6. 12.>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12.>

제6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 대표1인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단, 환경미화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8. 8. 29.>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를 청소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2023.12.29.>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22. 7. 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정신질환자
②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제8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29.>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 6. 12.>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 6. 12.>
② 삭제 <2022. 7. 29.>

제11조

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1. 명함판 사진 2장 <개정 2020. 6. 12.>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0. 6. 12.>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 6. 12.>
②채용 후 근무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 7. 29.>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 6. 12.>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20. 6. 12.>

제13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6. 12.>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개정 2020. 6. 12.>
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당해연도의 12월말로 한다. <개정 2008. 8. 29., 2010. 4. 23.>

제15조

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16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개정 2022. 7. 29.>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개정 2022. 7. 29.>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2. 7. 29.>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2. 7. 29.>
5. 음주 등 사고의 모든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할 것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17조

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개정 2022. 7. 29.>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개정 2020. 6. 12.>

제18조

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2.>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20. 6. 12., 2022. 7. 29.>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19조

업무

<개정 2020. 6. 12.>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21조

결근 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제1항의 결근 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③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기록카드

환경미화원 총괄 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23조

출근부

근무지 소속 부서장은 환경미화원 출근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 <개정 2020. 6. 12.>
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개정 2020. 6. 12.>

제25조

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8. 29.>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6. 12.>
1. 시업시간 : 05:00 ∼
2. 종업시간 : 14:00 <개정 2010. 4. 23.>
3. 휴게시간 : 12:00 ∼13:0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개정 2022. 7. 29.>
④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2.>

제28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29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30조

휴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1. 주 2회 (토ㆍ일요일) <개정 2008. 8. 29.>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개정 2020. 6. 12.>
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개정 2020. 6. 12.>

제31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환경미화원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선거 그 밖의 사항을 미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③제2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29.>
④「예비군법」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⑤제4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32조

삭제

삭제 <2008. 8. 29.>

제33조

연차 유급 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개근한 환경미화원 중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개정 2008. 8. 29., 2020. 6. 12.>
②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0. 6. 12.>출근율 (%)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x 100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 8. 29., 2022. 7. 29.>
④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⑤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7. 29.>
1. 삭제 <2008. 8. 29.>
2.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 15×근무일수/365 <개정 2008. 8. 29.>
⑥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4조

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08. 8. 29., 2022. 7. 29.>

제35조

연차수당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29., 2020. 6. 12., 2022. 7. 29.>

제36조

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9., 2022. 7. 29.>

제37조

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9.>

제38조

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8. 29.>

제39조

휴직 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6. 12.>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0조

휴직 기간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41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된 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29.>

제42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

징계

<개정 2020. 6. 12.>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 별표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7. 29.>

제44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개정 2008. 8. 29., 2020. 6. 12.>

제45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 의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자치구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6. 12.> <개정 2022. 7. 29.>

제46조

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47조

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15일에 기산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2008. 8. 29., 2020. 6. 12., 2022. 7. 29.>

제48조

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6. 12.>
3. 의료보험료
4. 국민연금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의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개정 2020. 6. 12.>

제49조

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
1. 환경미화원의 사망
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부상, 질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 6. 12.>
3. 환경미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제1호에 따른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50조

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1조

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2.>

제52조

안전대책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제53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개정 2022. 7. 29.>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개정 2022. 7. 29.>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 2020. 6. 12., 2022. 7. 29.>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개정 2022. 7. 29.>
5. 구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개정 2022. 7. 29.>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할 것 <개정 2022. 7. 29.>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할 것 <개정 2022. 7. 29.>

제54조

비상재해

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

보건대책

환경미화원은 보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제56조

건강진단

①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9., 2020. 6. 12., 2022. 7. 29.>
②환경미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57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 전염병, 정신병 그 밖에「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②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 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58조

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제59조

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20. 6. 12.>

제60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개정 2020. 6. 12.>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62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민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63조

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4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5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③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환경미화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6조

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미화원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2., 2022. 7. 29.>

제67조

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환경미화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29.>

제68조

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개정 2020. 6.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12.>

제69조

시행상 해석 등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12.>

제70조

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게도 본 규칙 효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 6. 12.>

제71조

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미화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