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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7928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용산구, 사업자 및 용산구민의 책무와 용산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산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

기본이념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개정 2020.12.31.>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4.8.>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2.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4.8.>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4.8.>

제1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18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구는 환경보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8.>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8.>

제20조

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1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4조

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삭 제 202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환경오염감시 정화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환경 봉사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④제3항에 따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2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조사 등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역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8.>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27조

환경백서발간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구청장은「환경정책 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감시활동
4.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정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3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이 된다.

제3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4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