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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86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업무 계획과 예산ㆍ결산, 기금 및 재정보고서
2.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3. 구청장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의 발주 및 계약현황
5. 공약사업 추진 현황
6. 주요 구정 현황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를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③ 구청장은 공표한 사전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비공개 대상정보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해당 심의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