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81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과 실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당해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2.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공직자 직무감찰
6.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8. 보도사항(신문, TV 등) 중 중요사항 조사처리
9. 친절행정에 관한 사항
10.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1. 시민불편사항의 조사ㆍ개선에 관한 사항
12. 시민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13. 다수인 민원 관리 및 방문민원 처리
14. 고충 및 건의사항의 접수 및 처리
15.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징계제청
16. 민원처리 실태점검
17. 유관기관 이첩 민원총괄 및 관리
18. 민원에 대한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19. 청원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20.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2.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2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2.26.>

제6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요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통제
3.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성과관리 포함)
4. 공약사항 추진 총괄
5.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6. 각종 지시사항 추진 총괄
7. 구정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8.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9.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10. 구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총괄 <제7호에서 이동 2025.6.27.>
11.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제8호에서 이동 2025.6.27.>
12.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제9호에서 이동 2025.6.27.>
13.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6.27.>
14.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제11호에서 이동 2025.6.27.>
15.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 <제12호에서 이동 2025.6.27.>
16. 자치법규의 편찬 및 발간 <제13호에서 이동 2025.6.27.>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14호에서 이동 2025.6.27.>
18.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5.6.27.>
19. 규제개혁 추진 총괄 <제16호에서 이동 2025.6.27.>
20.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업무 총괄 조정 <제17호에서 이동 2025.6.27.>
21. 의회 의결 및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제18호에서 이동 2025.6.27.>
22. 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제19호에서 이동 2025.6.27.>
23. 기타 의회 관련 지원협력 업무 <제20호에서 이동 2025.6.27.>
24.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25.6.27.>

제7조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총괄관리
2. 기업연계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총괄관리
3. 구정발전을 위한 대내ㆍ외 전략사업 발굴ㆍ추진 <개정 2025.12.26.>
4. 주요 주민 숙원사업 발굴 및 해결방안 연구
5. 용산전자상가 일대 AIㆍ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신설 2025.6.27.>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
6.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지원 업무 <신설 2025.12.26.>
7. 삭제 <2025.6.27.>
8. 삭제 <2025.6.27.>
9. 삭제 <2025.6.27.>

제8조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총괄
2. 구정보도 및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3.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4. 신문스크랩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5. 신문, 간행물 구독 관리 및 공고ㆍ광고 시행
6. 구정 소식지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7. 구보 및 구정홍보물 발행
8.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9. 구 상징물(CI, BI, 상징물, 캐릭터 등) 관리 및 운영
10. 매체 활용 홍보
11.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12.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한 홍보 운영
13. 인터넷방송 총괄 운영 및 관리
14. 인터넷방송 IP-TV 운영 및 관리
15.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 시 등 대변인 기능
17. 그 밖의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6.28.]

제9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2. 일자리기금 운용ㆍ관리
3. 안심일자리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고용인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6.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8. 지역일자리공시제 업무
9. 청년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10. 청년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
11.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전반
12. 창업지원센터 운영
13. (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

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ㆍ회의관리, 차량총괄관리
2.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3. 직장 민방위대 운영
4.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안 관리
6. 국내ㆍ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
9.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0.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1. 복무 및 상훈
12.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 관리
13. 보수, 승급, 연금 및 의료보험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9.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20.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21.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내 다른 국,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주민센터 업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3. 통ㆍ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사무 지원
5.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6.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령아동 및 취학에 관한 사항
8. 행정사업무
9. 구민표창 및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
10. 동 행정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
11. 구ㆍ동 행정구역 조정
12. 동 행정동향 및 현안에 관한 사항
13. 소관 충무계획 수립
14.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6.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기 달기
18. 지명에 관한 사항
19.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20. 동주민센터 신ㆍ증축, 시설 및 재산관리
21. 동주민센터 시설위탁, 행정장비 관리
22.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지원
25.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사항
26. 새마을금고지원업무
2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
29.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0. 공유사업 총괄
31. 민방위ㆍ민방공계획의 총괄 수립시행
32. 전시민방위계획 수립
33.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운영ㆍ동원 및 지도감독
34. 민방위 과태료 부과
35.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36. 민방위사태 피해처리
37.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38.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및 대원명부 작성관리
39. 민방위사태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통제
40.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41. 민방위, 화생방 관련시설, 장비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42.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4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등 수급계획수립ㆍ조정 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예산총괄,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44. 구 민방위협의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4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6. 등화 및 경보시설 통제
47.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8. 대피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49.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문개정 2024.6.28.]

제13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용산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5. 각급학교 표창 및 민원처리
6.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현황관리
7.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8.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9. 평생학습 기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10. 국ㆍ내외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킹 구축사업
11. 기타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14. 구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및 지원

제14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정보화사업 기획 및 조정
2.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보화사업 협의 ㆍ 조정 및 타당성 검토
4.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전산장비 및 상용 S/W 보급 및 관리
6. 행정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및 구축
7.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자료 유지관리
8.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9. 행정전자서명 관련업무
10. 홈페이지 운영
11.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정보화시스템 공동활용관련 업무
13. 정보통신망 시설 확충 및 구축계획 수립ㆍ추진
14. 정보통신 신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15. 정보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16. 구 ㆍ 동 통신망 및 IP 주소 관리
17.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ㆍ운영
18. LAN 설치 및 인터넷망 관리
19.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20.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개정 2024.6.28.>
21. 정보화사업 평가 관련 업무
22. 인터넷전화(IPT) 관련 업무
23. 통합메시지시스템 운영관리
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정보기기실 운영에 관한 사항
26.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7.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8.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타부서 소관 제외)

제15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4.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진정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9.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정부24 교부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1.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에 관한 사항
12.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14.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신고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1.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22. 결격사유조회ㆍ회보에 관한 사항
23.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24. 여권관련 국비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5. 여권 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보수
26. 여권 발급 신청, 접수
27. 여권발급신청서 심사
28. 여권의 분실ㆍ훼손ㆍ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처리
29. 여권발급 수수료 관리
30. 여권민원 신원조회 미회보자 관리
31. 여권 교부
32. 제작여권 수령 및 심사
33. 미수령여권 관리 및 폐기

[전문개정 2025.12.26.]

제16조

문화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진흥과장ㆍ관광체육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

문화진흥과

문화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발굴 및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4.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인쇄사,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6. 문화, 종교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7.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
8.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역사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
10.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역사박물관 소장자료 수집 및 관리
12. 역사박물관 전시계획 수립 및 추진
13. 역사박물관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14. 역사박물관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15. 역사박물관 홍보상품 제작 및 판매
16. 용산문화원 육성 지원 <개정 2025.12.26.>
17. 문화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8조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 등록에 관한 사항
3. 관광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5.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8.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제19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지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ㆍ관리
3.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4. 공장 등록 및 실태조사
5.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 <개정 2025.12.26.>
7.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개정 2025.12.26.>
8. (준)대규모점포(용산전자상가) 등록 및 관리
9. 계량기검사 정기검사 및 관리
10. 전기용품 및 공산품(위조상품, 어린이제품 포함) 품질조사 및 행정처분
11. 전기공사업체 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12. 직거래 등 농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지대장, 농업법인 등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
14. 물가 안정 및 가격표시제 지도 및 단속
15.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및 행정처분
16.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17. 대부(중개)업 등록 및 관리
18. 도시농업 업무
19. 복권판매업 지도감독

제20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공유재산 실태조사
3. 공유 일반재산의 수입 수납
4. 공유재산의 총괄
5. 배상공제보험 업무(건물, 시설물, 영조물)
6.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등의 구매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물품의 수급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11. 지출원인행위
12.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13.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4. 원천징수 납입
15. 직원급여관리(연말정산 저축 원천징수 압류 신상변동사항 정리 등)
16.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17.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제21조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총괄 및 현계
2. 지방세 현ㆍ과년도 체납정리 및 포상금 집행 <개정 2025.12.26.>
3.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
4. 세외수입 총괄 및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5.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
6. 세무관리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7.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외 구세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총괄 <신설 2025.12.26.>
8. 압류재산 공매환가의 처리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
9. 세입업무 중 다른 과에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제22조

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목적세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 <개정 2025.12.26.>
2.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3.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개정 2025.12.26.>
4. 주택가격평가 조사,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5. 법인 세무조사
6. 제세의 세표작성 총괄
7. 지방세 부과업무 총괄
8. 세무1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제23조

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등록분), 레저세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 <개정 2025.12.26.>
2. 소인과 가산금 결의 및 과오납 결의
3. 시세입종합, 시ㆍ구공동협력사업 추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
4. 세무2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제24조

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복지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제25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사회복지 특수시책 및 사업 개발
3. 복지욕구 조사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5.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ㆍ관리
6. 소관부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개정 2023.6.23.>
7. 재해구호(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 지급 등)
8.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9. 사회복지직 관리 및 교육ㆍ워크숍 추진
10. 복지재단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13.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14. 이웃돕기 후원 결여
15. 긴급복지 지원
16.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17. 민ㆍ관 협의체 운영
18.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바우처 등)발굴 및 추진
19. 용산 푸드뱅크(마켓) 관리
20. 적십자사 연계업무 추진
21. 통합사례관리사업
22. 129콜센터 연계 상담
23.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24. 위기가정 발굴사업
25. 자원봉사 계획 수립
26. 자원봉사 활동 개발ㆍ운영
27. 자원봉사 단체 지원
28. 자원봉사 센터 관리
29. 돌봄지원 사업 총괄
30.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1. 생활지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 수수료 과징업무 총괄
2.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 수수료 체납관리
3. 분뇨처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관한 사항(정화조 일제조사)
4.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에 관한 사항
5.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업무에 관한 사항
7. 종량제 계도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9. 일반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10.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총괄 및 동 지도감독
11.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관리
12.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13. 청소용품 구매에 관한 사항
14.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15. 대행업체(지역, 가로) 지도감독 등 관리
16. 건축물 폐재류신고 접수처리 및 관리
17.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18. 청소장비기계, 기구류의 보급 및 개수ㆍ수선
19. 청소장비 유류수불 관리
20. 차고지 시설유지관리
21. 일반폐기물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계획수립 시행ㆍ지도
22.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2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24. 재활용 주민홍보, 교육행사 및 지원
25.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천권고, 조치명령 처분
26. 재활용품 수거실적 유지관리
27. 재활용품 수거, 집하, 처리체계유지ㆍ개선
28. 분리수거 용기관리 지도감독
29.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운영ㆍ정보관리
30.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수송ㆍ관리
31.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 운영
32.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운영

제27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전체)
2.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4. 차상위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보장결정에 관한 사후관리
6.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전체)
7.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 결정 및 관리
8.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9.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및 영구 임대)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1. 희망의 집수리 지원
12.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13.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4.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16. 소관부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신설 2023.6.23.>

제28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설치 및 운영
2.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운영 지원
3. 노인교실 운영
4. 고령친화도시 조성
5.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건립 추진
7. 노인복지증진행사(경로행사, 노인의 날 등)
8. 기초연금 지급
9. 노인복지후원회
10.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11.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 사업
12. 장수축하금 지급
13. 노인복지시설(의료ㆍ재가) 운영ㆍ관리
14.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지원ㆍ관리
15. 노인의 집 운영 지원ㆍ관리
16. 장사업무
17.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관리
18.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지원ㆍ승인
19.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22. 소관부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전문개정 2024.6.28.]

제29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건전 육성 및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종합복지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법 관련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온종일 돌봄(다함께 돌봄)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 아동의 통합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본조신설 2024.6.28.]

제30조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보육시설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6.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7.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8.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9.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0. 요보호여성 선도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복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13.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대책 관리에 관한 사항
16.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23.>
17. 소관부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신설 2023.6.23.>

[제목개정 2024.6.28.]

제31조

복지조사과

복지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3.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4.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5. 자활기금 융자
6.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8.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9. 신규 신청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 생활실태 조사
10. 신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대상 접수 확인
11. 신규 신청대상자 공적자료 요청 및 근로능력 판정 의뢰
12. 신규 신청대상자 조사결과 적합 여부 통보
13. 신규 복지조사 관련 자료 제작 등
14. 복지사업별 급여의 적정성 관리
15. 복지사업별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16.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관리
17.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관련조사
18. 복지대상자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관리
19. 복지대상자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관리

제32조

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재정비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025.12.26.>

제33조

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3.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변경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수립 시행
5. 주택에 관한 상담총괄
6. 시민주택관리
7. 재건축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8.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9.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10.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2.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14. 공익 사업에 따른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 ㆍ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19. 주택관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안전관리 ㆍ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시관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29.]

제34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ㆍ국토계획법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ㆍ국토계획법ㆍ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 구역 제외)
4.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한함)
7.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부채납 공공시설 총괄조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확충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관련 주요사업 연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1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내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9. 관내 개발현장의 민원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2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
2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3. 개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24.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ㆍ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5. 도시정보통합열람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재정비사업과

재정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신규)지정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비촉진구역 건축행위, 철거ㆍ멸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개정 2023.12.29.>
5. 재정비촉진지구 위험 시설물관리
6.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관련 사항(주택재개발)
11.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건축행위, 철거ㆍ멸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12.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위험 시설물 관리
1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사관계자 지도 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행위제한 등 관련업무
17.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8. 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제외)
2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관리지역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36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설계사무소 등록과 건축사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4.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계법규 정비
5.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위법건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 취소ㆍ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공사장의 공사관계자 지도 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구ㆍ동청사, 복지시설, 노인정 등)
11. 공공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전기, 위생, 냉 ㆍ 난방,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 ㆍ 시공에 관한 사항
1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14.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관련 업무
15.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7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유지관리
2.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유지관리
3. 녹지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유지관리
4. 띠녹지 및 마을휴식공간 조성, 유지관리
5. 공원 ㆍ 녹지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학교공원화사업
7.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시설 관리위탁
8. 공원이용프로그램 및 생태모니터링프로그램 운영
9. 옥상녹화, 벽면녹화, 친수공간조성, 자투리땅 녹화
10. 가로변 꽃심기
11. 임야관리
12. 산림 및 공원, 녹지대, 가로수 병해충 방제
13. 산불예방 및 진화
14. 임야훼손 및 산림 범법자 단속
15. 수렵의 지도
16. 사방 조림사업 및 지도
17. 양묘사업 및 지도
18. 관상수목 자가생산시설 확인
19. 임업단체의 지도육성
20.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21.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
22. 임산물 생산량 조사
23.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24. 자연환경보전지역기본계획의 수립 ㆍ 추진에 관한 사항
25.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태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산 ㆍ 하천의 시민보호 ㆍ 관리제 추진 및 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9.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소 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 추진
31. 보호수 지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기타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제38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 총괄
2. 개업공인중개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이동 처리
6.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8. 부동산제증명 발급 및 일일결산
9.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11. 지적(임야)도 재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착수ㆍ변경ㆍ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처리
13.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조상땅 찾기 업무 및 정책정보제공 업무
17.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검인, 등기해태과태료)
20.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21. 주택 임대차신고제 운영
2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23.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5. 표준지공시지가 관리
26.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7.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28. 건물번호,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및 홍보
29.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30. 건축물대장 관리
31.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32.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전문개정 2023.12.29.]

제38조의2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수질ㆍ대기 및 소음 등) 허가ㆍ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4.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저수조청소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양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해 화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과태료(수질ㆍ대기 및 소음 등)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14.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대기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음ㆍ진동ㆍ악취규제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9.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0. 특정공사 사전신고ㆍ수리에 관한 사항
21. 생활 공해(소음ㆍ진동ㆍ먼지 및 악취)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2.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3.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7. 매연발생 신고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28. 수질환경보존 등에 관한 사항
29. 지하수 관련 신고ㆍ등록ㆍ허가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하수 수질검사ㆍ폐공처리 및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전재난과 소관업무 제외)
3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지하수업무에 관한 사항
33. 연료수급조절ㆍ업무
34. 연료판매소ㆍ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35.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ㆍ위해방지
36.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에너지ㆍ절약ㆍ추진)
37. 연료사용ㆍ실태조사
38. 연료ㆍ현대화 및 연료전환ㆍ지도
39.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ㆍ업무
40.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ㆍ허가 및 지도감독
41. 가스사용시설ㆍ신고 및 지도감독
42. 도시가스보급ㆍ추진ㆍ업무
43. 가스용품ㆍ용기 관련 업무
44. 녹색환경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45.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탄소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46. 특정관리대상시설 지도 감독
47. 에너지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
48. LED보급 및 에너지클리닉서비스에 관한 사항
49.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0. 유용미생물(EM) 보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2024.6.28.]

제39조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재난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제40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한 검토ㆍ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 동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관리 및 대처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10.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유형별)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지원
12.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제1, 2,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지역협력자생단체 지원(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16.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등)
17.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18.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19. 안전수준 진단ㆍ분석
20. 안전지수, 안전지도
2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중대재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관련 업무
29.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24.6.28.]

제41조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제방)의 사용허가와 소유권 관리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6. 가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확인처리
7. 가로장애물 제거 및 노상적치물 정비
8. 도로 일시점용허가
9. 육교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1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신규단속
11. 가로판매점, 구두닦기박스등 가로시설물 관리
12. 부당이득금 부과 및 수거물품관리
13.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포함)
14.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15.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6. 옥외광고물 안전도 관련업무
17. 옥외광고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
18. 벽보ㆍ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
19.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업무
20.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업무
21.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2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총괄
2. 대중교통이용 계도
3. 교통사고 줄이기 지도
4. 특별수송대책 총괄
5. 수송동원 총괄
6. 교통수요관리 총괄
7. 교통수요 줄이기 지도
8. 교통유발부담금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기업체 수요관리)
9. 교통유발시설물 부담금 조사, 고지서 송달
10.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11. 운송개시일 연기인가
12. 마을버스 한정면허
13. 개인택시 면허심사
14. 개인택시 양도양수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16. 운송알선업 허가
17. 차량연장 신청
18. 교통영향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9.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학교주변 통학로정비, 차없는 거리조성등)
20.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관리
21. 버스터미널 관련 지도ㆍ감독
22. 버스전용차선 설치
23. 택시승차대 관리
24. 교통영향평가
25. 자전거 이용증진
26.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
27. 교통소통 촉진시책(이면도로정비, 정체지점 개선사업 등)
28.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9.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강제처리
31.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검사지시
33.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34. 이륜자동차 사용ㆍ폐지(변경)신고, 사용신고필증(재)교부, 번호판부착 등 이륜자동차에관한 모든사무
35. 자가용 사용신고
36. 폐차장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관리사업 인ㆍ면허등록
38. 자동차 구조변경 및 차대 각자의 검사
39. 불법정비차량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
40.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
41. 운수업체 정비시설관리
42. 정비업소 차고시설 확인
43. 방치차량 수거
44. 불법폐차행위 단속
45. 정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수리
46. 무적차량단속
47.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관리감독
48. 노상 방치차량 조사
49.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50. 택시운전자격정지 및 해제
5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52.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53. 유상운송허가
54. 알선운송업체 지도단속
55. 교통불편 신고민원처리
56.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57.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58.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9. 체납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0. 각종 고지서 송달

제43조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주차장현황조사 및 통계유지관리(주차장 관리)
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4.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5. 주차단속 종합계획수립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7. 주차단속원 지도감독
8.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
9. 견인대행업소 지도ㆍ단속
10. 시설관리공단 징수업무 협조
1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12.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처리
14.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15.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자료 조사

제44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설, 확장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2. 도로개설ㆍ확장공사 계획
3. 도로개설ㆍ확장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4.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및 시공감독
5. 도로복구관련 충무계획 수립 및 집행
6. 도로대장 관리
7. 시도의 보도부문 및 구도의 유지관리
8.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9. 도로정비 계획수립, 설계 및 시공감독
10. 도로시설물 정비계획, 설계 및 시공감독
11. 뒷골목 도로정비 집행
12. 도로굴착 복구 허가
13.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징수
14. 도로굴착 복구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15.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16. 도로 지하 안전관리(도로함몰)
17. 제설대책 계획수립 및 실시
18. 제설작업
19. 맨홀유지관리(평탄성)
20.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집행
2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순찰(도로 점검 및 순찰)
22. 차량 진출입 시설 업무협의
23. 도로조명시설 중장기 계획수립
24. 가로등 시설의 공사계획수립 및 집행
25. 가로등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26.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가로등 유지관리)
27. 보안등 시설 공사계획수립 및 집행
28.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29.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지도감독(보안등 유지관리)
30. 지하보차도ㆍ터널의 기전시설 공사계획수립 및 집행
31. 지하보차도ㆍ터널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32. 도로조명 및 도로기전시설의 전력요금 관리
33. 도로조명 및 도로기전설비 사고원인자 손괴부담금 부과 및 징수
34. 도로조명 점ㆍ소등장치 관리
35.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45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2.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ㆍ유지관리
3. 하수도 준설
4.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5.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6.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7. 하수도 대장 작성관리
8. 유수지 기전시설
9. 빗물펌프장 관리유지
10. 수방장비 정비 및 관리
11. 빗물펌프장 시설계획 및 집행
12. 수문시설 계획 및 집행
13.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14.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시설관리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시행
15. 공공하수도 폐지신고
16.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제46조

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2.26.>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47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를 둔다. <개정 2024.6.28.>
② 마음건강정책과장ㆍ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2.17., 2024.6.28., 2025.12.26.>
③ 진료과목은 1차진료과, 모자보건과, 구강보건과, 감염병예방과, 결핵진료과, 한방진료과를 두고, 각 과의 과장(科長)에는 의사인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둔다.
1.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④ 마음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8.>
1.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청사관리
4. 보건민원실 운영
5.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6. 보건소 이용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8.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9.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10. 보건소내 다른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6.28.>
⑤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등 신고 및 지도감독
3.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 단속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검사
6.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7.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8.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9. 부정불량식품 단속
10.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감독
11.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등 감시활동
12.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조사
13.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4.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15. 동물 보호관리(유해조수 제외)
1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⑥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법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4. 모자보건사업 운영(출산준비, 베이비마사지 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영양플러스 등)
5.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아토피 등, 한의학 치료 포함)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7. 예방접종 약품관리 및 접종 시행
8. 방문보건 시행에 관한 사항
9.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10. 방문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11. 진료과목 [모자보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체력진단 및 운동관련 사업
13. 영양관련 사업
14. 절주관련 사업
15.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16.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18. 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19. 영양조사 사업 <신설 2024.6.28.>
20.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신설 2024.6.28.>
21.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 <신설 2024.6.28.>
2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신설 2024.6.28.>
23.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24.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신설 2024.6.28.>
⑦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 및 의료법규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3.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5.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조제실 및 의약품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8. 의약품 등의 동원에 관한 사항
9. 진료과목[1차 진료과, 구강보건과, 한방진료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1. 방역소독계획수립 및 시행
12. 급성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역학조사
14.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15. 결핵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6. 결핵 ㆍ 성병 관리
17. 방역약품 및 장비관리
18. 소독업 신고 및 관리
1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
20. HIV 감염인 관리
21. 진료과목[감염병예방과(결핵등)] 운영에 관한 사항
22.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24.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5. 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6.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
27. 국가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48조

동장의 직급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

사무관장

동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무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문서관리(보존,확인), 비밀문서 수발, 보관관리, 공인관리
나.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 시설물 관리, 동 특수시책 추진, 법령집 관리
2. 구정에 관한 사항
가. 통ㆍ반장 위ㆍ해촉, 통ㆍ반 위치 및 구역조정 건의, 통ㆍ반장 수당지급
나. 통ㆍ반장회의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반상회 운영
다. 통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
라. 동정보고회, 동민의 날 행사
마.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바. 적십자회비 모금
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
나.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일상경비 집행 결산
4.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소속직원의 보직인사,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나. 행정감사자료 작성, 감사 지적사항 처리
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동장소관)
5. 세무에 관한 사항
가. 납세완납(징수유예ㆍ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관리, 청사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나. 주민등록(정정ㆍ말소 등) 신고, 이의신청
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수리, 국외이주신고 수리
마. 주민등록 직권조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바. 회수ㆍ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사. 정정사항 통보, 과태료 부과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자. 주민등록 번호부여, 등록기준지ㆍ주민등록지 통보사항 정리, 분실신고서 접수사항 통보
차. 신고에 의한 말소
카. 전입신고사항 사후관리
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출생ㆍ사망 신고 수리
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신고서류의 구청 송부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
9.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가. 인감(변경ㆍ개인)신고수리,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나. 거주지 이동신고자에 대한 인감대장 송부, 인감대장 비치관리
10. 민원 및 학무에 관한 사항
가. 확정일자 증명,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
나. 행정정보 공개,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다. 어디서나민원 처리, 우편민원 처리, 재택전자민원 신청접수
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제 신청,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다. 현지교육훈련 신청, 방위대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
라. 동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바.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민방위대 편성
사. 민방위대 심사제외, 민방위대 동원
아. 민방위 교육훈련, 통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자. 교육훈련 통지
12. 인력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나. 비상대비 훈련통지 보고, 자격면허 관리,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라.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13. 지역복지정책 및 긴급사례(돌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리
나. 사회복지 특수사업 신청접수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관리
라. 재해구호시설 점검 및 구호물품 전달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바. 동 민간자원등록 및 서비스연계
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봉사활동 지원
아. 긴급복지 신청접수
자.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차. 동 사례관리사업 및 중점사례관리 의뢰
카. 복지대상자 방문복지 및 모니터링 실시
타. 지역사회 투자사업 신청접수
파.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하. 돌봄사업 발굴 및 신청접수 연계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접수
나.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접수
다. 복지대상자 명절위문품비 자료생성
라. 복지대상자 월동대책비 자료생성
마. 복지대상자 자녀교통비 자료생성
15.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임금 지급자료 생성
다. 자산형성사업 신규신청 접수
라.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1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접수
나. 의료급여증 재신청 및 배부
다.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신청 접수
라.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 신청접수
마. 의료급여수급자 보조기기 신청 및 점검
1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신청 초기상담 및 접수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지원서비스
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신청접수
라.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및 참여자 관리
마. 시니어패스카드 발급 및 관리
18.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접수
나. 등록장애인 관리
다. 장애정도 위탁심사의뢰(신규, 재진단 ,등급조정)
라.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
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사. 장애인 연금, 수당 초기상담 및 접수
아. 저소득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신청접수
자.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차.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전세자금 융자신청 접수
카. 장애인가족 아동발달ㆍ언어재활사업 신청접수
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접수
19.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신청접수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및 대상자 관리
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및 증 교부
라.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 접수
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사.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접수
아.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20.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가.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신청 접수
다.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지급자료 생성
21.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전세 및 영구임대) 지원사업 신청접수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접수
다. 저소득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라. 희망의 집수리 신청 접수
22. 기타 사회복지업무
23. 청소에 관한 사항
가.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나.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라. 저소득 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24. 농지에 관한 사항
가. 농지대장 등본 열람ㆍ교부, 농지대장 작성 비치, 거주지 이전 농지대장 송부
2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접수
나. 승용차마일리지 신청 처리
26. 건설행정 및 수도에 관한 사항
가. 가구분할 적용신고
27. 환경순찰사항(취약지역 및 주민불편사항 등) <신설 2025.6.27.>
28. 한시적 추진 사무(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제27호에서 이동 2025.6.27.>
가. 선거공보 발송, 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29. 기타 동장 자율추진 사무(임의사무) <제28호에서 이동 2025.6.27.>
가.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 동정보고회, 자율방범대 운영
나. 구 체육대회 출전, 국민운동단체 관리, 동 체육회 운영
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새마을협의회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라. 체육행사 개최, 경로위안 행사, 부녀자원봉사회 운영
마. 양수기 보관관리, 재해ㆍ재난상황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