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청렴감사ㆍ조사ㆍ직소민원ㆍ적극행정조성ㆍ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공약사항ㆍ예산ㆍ의회ㆍ법제ㆍ송무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협력사업ㆍ구민 소통정책ㆍ창의경영에 관한 사항
3. 언론ㆍ홍보ㆍ미디어소통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ㆍ청년정책ㆍ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인사ㆍ직원 후생교육ㆍ공무원단체ㆍ국내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ㆍ자치지원ㆍ주민협력ㆍ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3. 교육기획ㆍ학교지원ㆍ평생교육ㆍ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행정 조성 및 전산ㆍ정보통신ㆍ통계 등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ㆍ민원처리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에 관한 사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ㆍ문화예술ㆍ문화예술회관관리ㆍ박물관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사업ㆍ생활체육시설ㆍ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ㆍ시장지원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관리ㆍ회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전반 사항
① 생활지원국에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복지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4.5.10.>
② 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청소기획ㆍ자원순환ㆍ도시청결ㆍ청소위생ㆍ청소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여가정책ㆍ생활지원ㆍ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5.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6. 보육ㆍ저출산대책ㆍ양성평등ㆍ1인가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7. 복지조사ㆍ관리 및 자활복지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5.10.>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맑은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5.10.>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및 재건축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정비ㆍ재생 및 재정비촉진ㆍ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관리ㆍ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토지관리ㆍ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환경기획ㆍ녹색성장ㆍ환경지도ㆍ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재난과ㆍ건설관리과ㆍ교통행정과ㆍ주차관리과ㆍ도로과ㆍ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획ㆍ재난관리ㆍ생활안전ㆍ스마트관제 등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2. 도로ㆍ하천재산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5.10.>
3. 교통시설ㆍ주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5.10.>
4. 도로ㆍ하수ㆍ치수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5.1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6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보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