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7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 후,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산구 부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 <개정 2021.12.31.>
2. 용산구 학교지원 및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 임원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회의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ㆍ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