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927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01.5.17,개정 2012.2.29)

제2조

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3.11.10.>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4.7.5.>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0조

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
②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민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③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제14조

표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7.5.]

제15조

표창취소

① 제2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5.]

제16조

위촉장

구청장이 개인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본조신설2001.5.17] <제15조에서 이동 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