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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72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

<삭제 2020.12.31.>

제3조

삭제

삭제

제4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로하며, 종량제봉투별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6.,2019.3.29.,2021.7.9.>

제5조

반입수수료 부과

① 삭제
② 반입수수료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에 모두 적용하며, 종량제봉투 단위용량인 리터(ℓ)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무단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1.7.9.>
②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서면, 우편물 등으로 하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7.9.>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한 자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제7조

수거 보상금의 지급

<신설 2021.7.9.>
①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단투기 폐기물은 담배꽁초로 한정하며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탄재를 무상으로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10㎡ 이하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