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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6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 5. 4.>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9>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개정 2017. 5. 4.>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12.2.2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4.>
4. <삭제 2017. 5. 4.>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의장은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 5. 4.>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개정 2017. 5. 4.>
2.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7. 5. 4.>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개정 2017. 5. 4.>
4. 용산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17. 5. 4.>
5. 용산경찰서장
6. 용산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17. 5. 4., 2023.11.10.>
7. 국가정보원 조정관
8. 용산세무서장
9. 용산소방서장
10.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개정 2017. 5. 4.>
11. 한강사업본부장 <개정 2017. 5. 4.>
12. 용산우체국장
13. KT용산법인지사장 <개정 2017. 5. 4.>
14.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장 <개정 2017. 5. 4.>
15. 용산구 재향군인회장
16. 용산구 여성단체연합회장 <개정 2017. 5. 4.>
17. 한국자유총연맹 용산구지회장 <개정 2017. 5. 4.>
18. 서울지방보훈청장 <개정 2012.2.29., 2017. 5. 4.>
1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7. 5. 4.>
④ 의장, 부의장(당연직)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11.14.>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9>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2.2.29., 2017. 5. 4.>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용산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2.2.29., 2017. 5. 4.>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용산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2.2.29>

제10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 소속으로 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7. 5. 4.>
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8.6.27>
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 2와 같다.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2.29., 2017. 5. 4.>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삭제 2017. 5. 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