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갖춰 동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
1. 삭제 <1999.6.12>
2. 삭제 <2021.5.14.>
3. 삭제 <2021.5.1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소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1.30, 2008.6.30. 2021.5.14.>
③ 위원회는 대상자를 조정 순위와 배정 비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5.14.>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4.>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