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거주지와 고등학생, 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장학생의 정원은 구 통장 정원의 15%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