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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26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2019.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센터”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9.12.27.>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치매안심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12.27., 2023.9.22.>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12.27.>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의 지원 <신설 2025.5.16.>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제7호에서 이동 2025.5.16.>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호에서 이동 2025.5.16.>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개정 2012.2.29>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 관련 시설 및 그 밖에 설비 및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② 수탁자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ㆍ「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3.9.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