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6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 및 양육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산 및 양육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아동은 부 또는 모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본다.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④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이상 4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순위결정

①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②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9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할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
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산지원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현황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지원중단

출산지원금 대상 자녀가 우리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