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아동은 부 또는 모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본다.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④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이상 4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②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할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
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현황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출산지원금 대상 자녀가 우리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