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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5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제2조

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다. 체육 업무 소관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

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정 2021.11.12.>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2.2.29>
② 간사는 체육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6. 11. 30, 2006. 12. 1, 2018.11.14., 2021.11.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삭제<1991. 12. 4>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