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2019.7.12.>
<삭 제 2019.7.12.>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금처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공금처리 용도의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다음 날(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까지, 세입ㆍ세출금 월계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이를 명기한다.
① <삭 제 2019.7.12.>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1. 주간: 06:00∼18:00 <개정 2019.7.12.>
2. 야간: 18:00∼22:00(단, 토ㆍ일ㆍ공휴일은 조정가능) <개정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
③ 제1항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9.7.1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③ 상기 사유로 이용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구청장은 해당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개정 2019.7.12.>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 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의 내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규칙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ㆍ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운영시설 및 부대장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체육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물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⑦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수입금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되었을 때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수탁자에 있을 때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비용지원은 인건비, 시설ㆍ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중 신규지출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한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7.12.>
3.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결과 위탁 운영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수불대장
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5.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규칙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