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1.11.12.,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1.11.12.,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7., 2021.11.12.>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7.10.>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신설 2026.7.10.>
5.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체육경기대회, 공공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6.7.10.>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2025.7.11.>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 2025.7.11., 2026.7.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5.7.11.>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1.>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종목별 체육활동 및 경기(전문, 생활체육 포함)<개정 2019.7.12., 2021.11.12.>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19.7.12.>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12.2.29., 2015.8.7.,2019.7.12., 2021.11.12.>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2.2.29.,2019.7.12.>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문화교실 강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7.10.>
1. 재난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6.7.10.>
2. 제1호 이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개정 2026.7.10.>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7.10.]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29., 2021.11.12.>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 시 구성ㆍ운영 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 부담능력 등 <개정 2012.2.29>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15.8.7.2019.1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강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1.12.>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및 자산 등을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12.> <전문개정 2012.2.29>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11.12.>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현수막, 벽보 등 포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①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등 필요조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9.7.12., 2021.11.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철회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1.12.>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