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에 둔다. <개정 2010. 7. 9,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