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구 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구 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2.29>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2.2.29>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갯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