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0.12.23, 2012.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
3. 피특정후견인<개정, 2015.10.12.>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2.2.29>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2.2.2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 <개정 2012.2.29>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구청장은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29>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4.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