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2>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2>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8.1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용산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한 자, 부구청장, 해당업무 담당국장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8.12>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8.12>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2.2.29, 2013.8.12>>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 신설 2013.8.12>
①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8.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당초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13.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당초 제6조에서 제8조로 변경 및 개정 2013.8.12>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8.1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