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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5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2.2.29, 2019.7.26.,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9.7.26.>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4., 2024.9.27.>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개정 2019.7.26.>
2. 그 밖의 사용자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사람<개정 2019.7.26.>

제7조

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19.7.26.>
1. 주간: 07:00 ∼ 18:00<개정 2019.7.26.>
2. 야간: 18:00 ∼ 22:00<개정 2019.7.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9>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1.12.31.>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정하고 조정할 때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수입금은 청소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④ 수탁자는 수영장 등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 제 2019.7.26.>
⑦ <삭 제 2019.7.26.>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개정 2024.9.27.>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4.9.27.>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가족 <신설 2024.9.27.>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신설 2024.9.27.>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9.27.>
11.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신설 2024.9.27.>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03.04., 개정 2024.9.27.>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26. 삭제 2020.03.04., 개정 2024.9.27.>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 을 위하여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03.04.,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2019.11.8.>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개정 2012.2.29., 2024.9.27.>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용산구의 지역복지 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1.>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03.04.>
1.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 경험 및 전문성
2.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3. 재정능력, 공신력
4.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5.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6.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1.>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4.>

제11조

위탁 계약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03.0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1.4.>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인건비, 건축물 개ㆍ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7.26.>
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고보조 기준 및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20.03.04.>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 제 <개정 2012.2.29. 2016.1.4.>

제15조

시설장 등의 임면

①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12.2.29>
② <삭제 2020.03.04.>
③ <삭제 2020.03.04.>

제15조의2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개정, 2015.10.1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9.7.2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2.2.29>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