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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249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개정 2018.01.05.,2021.11.12.>
2.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예산의 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청소년공부방 등을 말한다.<개정 2109.7.26.,2021.11.12.>
3. "운영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9조에 따라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4.2019.7.26.,2021.11.12.>

제3조

청소년시설 현황

용산구 청소년시설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2.>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의 참여형 경험 활동 분야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취업,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종 정보제공 분야
3.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
4.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개인 또는 단체 동아리 모임을 위한 문화 사랑방 활성화 분야
6.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만남의 장소 활성화 분야
7. 청소년보호,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분야
8.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9.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10. 체력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분야
11. 그 밖의 청소년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각종 청소년사업 분야<개정 2019.7.26.>
②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의 학업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역할을 수행하며 그 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분야
2.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3.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분야<개정 2019.7.26.>

제5조

시설의 이용

조례 제6조의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05.>
1. 용산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2.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제6조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 이외에 운영단체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하여 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1.05.,2021.11.12.>
② 청소년시설에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7조

운영시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07:00 ∼ 22:00 <개정 2016.1.4.2019.7.26.>
2. 청소년이용시설: 09:00 ∼ 22:00 <개정 2016.1.4.2019.7.26.>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이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4.2019.7.26.>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운영단체가 결정하여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귀책사유로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 2018.01.05.,2021.11.12.>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치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9.19., 2018.01.05.2019.7.26.>
1.<삭제 2008. 9.19.>
2.<삭제 2008. 9.19.>
3.<삭제 2008. 9.19.>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운영단체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11조

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제12조

인사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01.05.2019.7.26.,2021.11.12.>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설치장비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인력을 고급화ㆍ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을 수반하는 조직 및 인사의 조정

운영단체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시설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용산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

연도소속 구분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며, 사실이 발행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16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청소년시설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기한은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4.>

제17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청소년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종류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용산구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11.12.>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운영단체가 본예산의 편성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2021.11.12.>

[제목개정 2021.11.12.]

제20조

예산편성기준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용산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용산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서울시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개정 2021.11.12.>

제21조

예산의 승인

운영단체는 구청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9월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말까지 예산을 승인한다.<개정 2021.11.12.>

제22조

예산의 전용

① 운영단체는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1.12.>
② 운영단체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23조

예비비

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입과 지출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운영단체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행한다. <개정 2021.11.12.>

제27조

결산

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통적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

퇴직급여 적립금

운영단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퇴직급여적립금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29조

계약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1.05.2019.7.26.,2021.11.12.>

제30조

예산·결산·회계관리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8.01.05.,2021.11.12.>

제31조

재산관리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운영단체는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물품관리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③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33조

불용품의 처리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34조

관리의무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9.7.26.,2021.11.12.>

제35조

보험가입 의무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36조

위험예방

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운영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9.7.26.>

제38조

강사운영

운영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9조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단체는 인근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40조

다목적 사업

청소년 이용시간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41조

홍보

운영단체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42조

감독

① 운영단체는 용산구의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② 운영단체는 용산구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43조

평가기준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시설의 규모ㆍ형편, 지역여건 및 다음 각 호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1. 프로그램 등 운영
2. 인력구성
3. 안전 및 위생
4. 시설운영
5.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6.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7. 그 밖의 위탁조건의 성실한 이행여부 등

제44조

평가방법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매년 구청에서 평가하되,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제45조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를 운영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46조

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