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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246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5.11.28.>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을 맺고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기술개발"이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 완성품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5. "예비입주자"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대체입주"란 입주승인자의 입주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졸업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7. "입주개시일"이란 지원센터 구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용허가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유망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2024.9.27., 2025.11.28.>
② 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구 소재 기업

제5조

입주신청

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0, 2012.12.31.2020.12.31., 2025.11.28.>

제6조

입주승인

① 구청장이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 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5.11.2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

승인제외대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받고 있는 자
2. 휴ㆍ폐업중인 자
3. 환경관련 법규에서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4.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나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신설 2024.9.27.>

제8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예비입주자는 이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 선정 결정일자(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2.12.31>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9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2020.12.31.>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0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1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입주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 연기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동항 전문개정2001.5.10)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2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제10조에 따른 소정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2.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2.31>
3. 입주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5.11.28.>

제13조

입주부담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연간임대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0조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2024.9.27.>

제14조

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① 임대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7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③ 관리비, 공공요금(도시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상ㆍ하수도사용료 등) 등은 매월 징수할 수 있다.(동항 전문개정2001.5.10) <개정 2012.12.31>
④ 그밖에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 등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해당 월 납부금액을 입주업체에게 매월 말 15일전까지 고지하고 입주업체는 매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동항 신설2001.5.10) <개정 2012.12.31>
⑥ 제5호의 납부액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동항 신설2001.5.10) <개정 2012.12.31, 2025.11.28.>

제15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지원센터의 각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사용도 그 용도에 따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2020.12.31.>
② 입주자는 본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개정 2012.12.31, 2025.11.28.>

제16조

삭제

삭제<2024.9.27.>

제17조

시설지원 등

① 지원센터 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5.11.28.>
② 구청장은 입주자와 졸업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창업,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5.11.28.>

제18조

경영, 기술지도 및 연수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경영 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4.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원센터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용산구상공회 추천 2명 및 창업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22, 2012.12.31, 2016.4.15.2020.12.31., 2024.9.27.>
1. 삭제 <2012.12.31>
2. 삭제 <2012.12.31>
3. 삭제 <2012.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4.12.26, 2016.4.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제1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31>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제21조

시설의 사용

① 시설사용자는 지원센터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5.10, 2012.12.31.2020.12.31.>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가 아닌 개인, 법인 및 단체 2.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 항 및 호 신설 2012.12.31>

제22조

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시설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0, 2012.12.31.2020.12.31.>

제23조

손해배상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잠금장치의 관리

① 목적물의 잠금장치(열쇠, 도어록비밀번호 등)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잠금장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교체하여서는 아니되며, 퇴거할 때 잠금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25조

신고의무

입주자는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워둘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목적물 출입

구청장은 센터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7조

사업계획 추진자료 제출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반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입주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5.11.2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2020.12.31., 2025.11.28.>

제28조

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상호 또는 대표자(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개정 2012.12.31.2020.12.31., 2024.9.27.>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품목(한국표준산업분류상 3단위 이내로 한정한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5.10, 2012.12.31. 2020.12.31.>

제29조

재원조달

구청장은 지원센터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

제30조

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임대보증금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31조

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31.>

제32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2024.9.27.>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추진사항 심의 결과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9.27.>

제33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목 개정 2020.12.31.]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2001.5.10) <개정 2012.12.31. 2020.12.31.,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