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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24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같은 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7.01.>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26.7.10.>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6.7.10.>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6.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5호에서 이동 2026.7.10.>

제3조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용산구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6.7.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5조

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새로이 유망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2026.7.10.>

제6조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 중 기술,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3.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제7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6.7.10.>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1.07.01., 2023.11.10., 2026.7.10.>
③ 구청장은 창업자(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1. 창업자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창업자 입주 공간 제공
3.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창업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7.01., 2021.12.3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01>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

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1.07.01>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개정 2011.07.0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