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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4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제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3조

구성 등

① 경기부는 단장, 부장, 주무와 경기인으로 구성하며 운동경기 종목과 운영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② 경기인은 지도자를 2명 이내로 하고 선수는 경기 종목에 적합하도록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③ 경기인은 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1. 감독 :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사무 총괄
가. 선수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
2. 코치 :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지도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
3. 선수 : 훈련,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개정 2021.12.31.>

제4조

경기인의 자격

①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서울시 경기단체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의 복수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5조

임용

① 경기인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경기인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인사위원회

① 경기인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용산구청직장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

해임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2.2.29>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및 감원이 될때.

제8조

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제9조

복무 및 훈련

①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한다. <개정 2021.12.31.>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10조

재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교부금과 구 예산으로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등의 지급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2조

운영경비

①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책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의 지급항목,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인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기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③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2.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