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에 설치한다.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7.>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희망자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별표1, 2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은 동 방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동 방재단원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⑧ 동 방재단원은 용산구 방재단원이 되며, 용산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방재단의 대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용산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12.27.>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12.27.>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및 협의회 회원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회원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집요청서를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요청서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주요임무는 별표3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예방활동 등의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2.29>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27.>
③ <삭제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운영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