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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24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8.3.2.>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구청장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6조를 수행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

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신고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제5조

이용의 대상

용산구 관내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개정 2012.2.29>
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2. 아동 교재ㆍ교구비
3. 아동 급식비
4.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개정 2012.2.29>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