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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923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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