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11.12., 2022.11.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11.12., 2022.11.18.>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2.8.10, 2013.8.12, 2014.05.20. 2015.6.26., 2017. 5. 4.2019.11.8.2020.11.6., 2021.11.12., 2022.11.18., 2024.5.10., 2026.4.24.>
1. 집행기관의 정원: 1,363명 <개정 2011.12.30, 2012.8.10, 2013.8.12, 2014.05.20. 2015.6.26., 2017. 5. 4.2019.11.8.2020.11.6., 2021.11.12., 2022.11.18., 2024.5.10., 2026.4.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21.11.12., 2022.11.18.>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22.11.18.>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