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2.5.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2.>
<삭제 2023.5.12.>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2.5.6.>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2.5.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6.12.30., 2022.5.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