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1., 2018.5.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1., 2018.5.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8. 5. 4.]
삭 제<20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