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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226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각 기관에서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치토록 한다. <본문 개정 2020.12.31.>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날인, 서명

① 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은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출근시간까지 등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조

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각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

휴가계획의 수립실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에 따른 연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ㆍ동 각 계절마다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근무상황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
2.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의 출근 도중 공무를 위하여 타처에 회행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
4.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실, 과 단위로 비치한다.

제7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승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직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직원거주지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거주지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약도를 새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출장명령

①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내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하다. 다만,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중(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장명령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5조

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이 전보, 강임, 승진, 면직, 휴직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접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

근무지 장기이탈시의 문서처리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