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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922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2.2.29, 2017.9.29., 2024.9.27.>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 2012.2.29., 2024.9.2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17.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하 <개정 2017.9.29., 2024.9.27.>
3.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④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9.>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12.23, 2008.6.27)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으로 조사한다.<개정 2012.2.2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