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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922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3.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이란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이 상담자가 되어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제시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3.11.17.>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② 용산구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 <개정 2023.11.17.>
2. 장애인 실태조사 사항 <개정 2023.11.17.>
3.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 계획 <개정 2023.11.17.>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
5.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3.11.17.>
1. 활동지원급여 <개정 2023.11.17.>
2. 장애인 사례 관리 <개정 2023.11.17.>
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7.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개정 2023.11.17.>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1.17.>
9.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1.17.>

제6조

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 7. 5.>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8조

활동지원인력 파견

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을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9조

확대 및 추가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시간을 예산으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7.]

제10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를 활동보조수행기관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제11조

센터의 기본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개정 2023.11.17.>
3.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1.17.>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